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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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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 편의를 위해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계좌입니다. 지정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본인 가상계좌는 "등록금납부통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예금주가 학생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도 학생 본인으로 등록됩니다.
  • A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 기준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정리한 표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정보제공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위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학상태에서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퇴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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